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실비와 도수치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이야기 인지 그냥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수치료란 맨손으로 몸을 치료한다는 뜻의 물리치료기술입니다.

도수치료는 약물과 외과적 처치없이 몸을 치료하고 느낌이 시원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도수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로 분류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센편입니다. 보통 몇만원 내외로 4~10만원이 일반적이며, 비싼 곳은 15만원 이상을 호가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도수치료를 의료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부분을 놓고 보험사 : 병원/환자 간에

기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각종 의료뉴스를 보면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라는 기사를 많이 보곤 합니다.

보통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기준은 "의사가 해당질환에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비를 실비로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환에 도수치료가 치료목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보험사/의료기관/환자의 입장에서 도수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의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나열해보겠습니다.

1. 병원 입장 :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지.

 -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수술치료의 일종이라서 잘 광고하면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

 - 실력이 좋은 도수치료사를 영입하면 환자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도움이 된다.

 - 도수치료는 비급여 치료라 치료비가 비싼편이라, 많은 치료를 하면 병원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 환자에게 실비보험부터 있는지 확인해서 분류한다. 실비가 없으면 본인부담으로 비싼 치료를 받을 확률이 낮으므로.

    - 딱히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데도 실비가 있으니 받아보라는 식으로 유도해서 과잉진료를 한다. 

 

2. 환자 입장 : 기본적으로 좋은치료면 다 받아보고 싶어하고, 보험혜택은 다 누려야지.

 - 도수치료는 비싸지만, 잘 치료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효과가 좋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약이나 주사 같은걸 안해도 되니 좋다.

 - 시원한 도수치료, 비싸서 실비보험으로 꼭 지원받아 받고싶다. 내가 낸 돈이 얼만데.

 -->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 그냥 몸이 뻐근해서 맛사지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도수치료를 한다. 굳이 병이 없는데도.

  -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었는데도 좋고 시원하니 계속해서 도수치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다.

 

 3. 보험사 입장 : 당연히 수익창출을 해야하니, 돈이 너무 나가면 안 된다.

  - 도수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하려는 것 같다.

  - 지나치게 비싼곳에서 장기치료를 해서 고액으로 청구한다.

   --> 그래서 치료횟수가 좀 많은 것 같다거나, 청구금액이 크면, 병원이나 환자에 점검을 나가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처방하는 의사,

굳이 안해도 되는데, 본인 만족감 때문에 병원에 요구해서 처방진단을 받는 환자.

돈 주고 싶지 않은 보험회사.

--> 이 부분이 종합되어, 진짜 치료가 필요하고, 진짜 치료가 간절한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수치료사 입니다.

- 현재 실비보험로 도수치료 청구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환자분마다 실비보험 가입기간과 보장조건이 달라 횟수와, 하루 통원치료 지원금액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횟수제한이 30회이신 분도 있고, 아닌분도 있고, 하루당 지원받는 치료비가 10만원이신분도 있고, 25만원이신분도 있고,

치료비의 70%나오시는 분도 있고, 80% 나오시는분도 있고, 본인 부담 1만원 공제하고 다 나오는 분도 있고,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실비보험 신규 가입자들 부터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도수치료 연간 50회 치료한도, 지원금액 연간 350만원 까지입니다. 거기다 도수치료는 특약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약이기때문에, 같은 실비보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수치료비가 나오는 시대는 점점 지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도 절대 손해보는 집단은 아니니까요.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리원칙의 치료 가이드를 제시하고

환자는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정당한 치료와 처치에 대한 청구를 정확히 보상해주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려울 까요.

이익관계에 이끌려 무리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아니 지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큼 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기 쉬운 나라 없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